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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2.17 18:24:5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남재현 판사는 청주시내 대형 멀티플렉스 공사와 관련해 회사 관계자로부터 공무원에게 로비를 해 건축허가를 받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A(47·청주시 상당구)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남 판사는 또 추징금 3천333만여원을 함께 추징했다.

남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범죄사실 그대로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3명이 1억원을 수수한 범행이므로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 1억원의 배분에 대한 관련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의 실제 배분액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1억원을 공범숫자인 3으로 나눈 금액을 추징한다"고 덧붙였다.

/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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