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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플렉스 공사 관련자 '줄구속'

전 청주시장 동생 이어 시행사 대표 뇌물 혐의

  • 웹출고시간2009.01.19 19:03:2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내에 분양 중인 멀티플렉스 공사와 관련해 전 시장의 친인척이 구속된데 이어 시행사 대표도 구속되는 등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청주지검은 지난 17일 청주시내 대형 멀티플렉스 인허가와 관련해 시행사 대표 A(43) 씨를 업무상횡령혐의와 뇌물공여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청주시내 중심가에 건축된 모 멀티플렉스 공사를 진행하면서 지난 2006년 6월 동업자인 B 씨로부터 당좌수표를 발행받아 9억4천만원을 차용하고 이 중 4억4천만원을 개인차용금 변제에 사용하는 등 6억2천800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A 씨는 또 2008년 2월 남인천세무서로부터 환급받은 2007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2억8천623만여원과 같은해 5월 돌려받은 2008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환급액 655만여원 등도 모두 횡령한 것으로 검찰조사결과 밝혀졌다.

A 씨는 이 건물을 짓는데 있어 문화재 심의와 관련해 부사장 C 씨에게 공무원들에게 전달하라고 2천500만원을 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부사장 C 씨는 A 씨로부터 받은 2천500만원 중 500만원을 충북도청 공무원 D 씨에게 "문화재 심의가 잘 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전 청주시장의 동생인 E 씨가 이 회사 관계자로부터 1억원을 받아 사용한 사실을 밝혀내 E 씨를 구속한데 이어 시행사 대표인 A 씨마저 구속함으로써 확대일로를 걷고 있다.

더욱이 그동안 충북도와 청주시 등의 관련 부서 공무원을 줄소환했음에도 검찰이 이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어 공직사회로까지 확대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어 공무원들이 긴장하고 있다.

특히 검찰이 당시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 문화재심의 승인을 받으면 10억원의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됐고 심의위원들에게 1천만원 씩 로비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관계자의 말 등을 A 씨의 구속사유로 밝혀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특히 A 씨가 이 시점인 지난 2006년 3차례에 걸쳐 자신의 직원이나 가족에게 계좌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해 돌려받는 방법으로 1억5천400만원을 현금화한 것으로 미루어 심의위원들에게 뇌물을 주었을 것으로 보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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