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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실효대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 착수

249곳 실효고시…22곳은 토지보상 추진

  • 웹출고시간2021.04.18 14:12:44
  • 최종수정2021.04.18 14:12:44
[충북일보] 음성군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 효력 상실에 대비해 토지 보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제도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효력이 상실된다.

군은 지난해 7월1일부터 적용된 이 제도로 음성읍과 금왕읍, 감곡면 지역의 대상시설 249곳을 실효 고시했다.

군은 자동 실효 대상이지만 주민 건의와 도시계획체계에서 필수 도시계획시설인 22곳에 대해선 세부설계와 실시계획인가를 진행했다.

존치된 이들 도시계획시설은 토지보상비만 120억 원에 이른다.

군은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에 우선적으로 20억 원을 확보해 지난 9일과 16일 두 차례에 걸쳐 토지 보상계획을 공고했다.

이어 토지소유자의 보상금 청구 순서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순차적으로 집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소유자들의 사유재산권 제한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도시계획시설을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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