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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틀니도 건보 적용 해야"

대책위, 입법청원 형식 개정안 제출키로

  • 웹출고시간2009.02.11 21:12:3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노인들이 치아문제로 고통을 받으면서 '틀니'에 대해 보험적용을 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노인회 청주지회 등 노인단체와 종교·복지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공동대책회의'에 따르면 "노인들이 먹고 생활하는데에는 이가 튼튼해야 하나 틀니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생계조차 어려운 노인들의 경우 틀니를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관련법을 개정해 노인틀니에 대한 보험적용을 해야한다"고 주장햇다.

대한노인회 청주지회 관계자는 "틀니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노인들이 나서게 됐다"며 "정부는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한가지로 틀니의 보험적용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대한노인회에 따르면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의 44%인 230만명 가량이 아픈 치아로 식사 때마다 고통을 받고 있으나 값비싼 틀니 시술이 건강보험적용을 받지 못하는 탓에 고통을 그대로 감수하며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청주의료원이나 치과 등에서는 각 보건소에서 의뢰가 들어오는 65세이상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 전체와 일부의 틀니(보철) 사업을 실시해주고 있으나 이는 극히 제한적이어서 많은 노인들이 수혜를 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청주 상당보건소의 경우 지난해 40명, 흥덕보건소는 43명의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보철사업 지원을 했다. 비용은 1악당 전부의치의 경우 75만원, 일부 의치는 80만원 기준이다.

대한노인회관계자는 "노인들의 틀니사업을 위해 2월 중으로 노인과 그 가족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며 "3월중으로 국회에 입법청원 형식으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병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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