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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농협, 재해보험 사업 본격 착수

'농업인 재해보험' 가입하세요

  • 웹출고시간2009.02.11 12:10:0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주에 사는 민모씨(여·50)는 과수작업 중 부주의로 사다리에서 낙상하는 사고를 당했다가 농협으로부터 치료비 325만원을 보험금으로 받았다.

단양에 사는 윤모씨(73)도 지난 해 11월 경 경운기 벨트에 오른쪽 손이 끼여 손가락이 손상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윤모씨는 8주간의 진단을 받고 47일간 입원해 치료비로 334만원의 보험금을 농협으로부터 받았다.

이처럼 농업인들의 농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험상품이 농협의 '농업인안전공제'상품이다.

농협충북지역본부(본부장 이강을)는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농업경영활동을 도와 주기 위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하여 농업인의 영농활동 및 각종 재해사고로 발생하는 신체상해나 치료비를 보장해 주는 산재보험 성격의 '농업인안전공제'를 본격 판매한다"고 밝혔다.

올해 판매되는 농업인안전공제 상품은 농작업 중 사고로 80%이상 장해를 당하거나 사망 시 유족위로금으로 최고 6천만원을 보장하고, 농작업 재해로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비로 최고 150만원까지, 또 입원금으로 1일당 2만원씩 최고 120일간 보장해 준다. 이 외에도 누적외상성질환으로 입원이나 수술 시에도 보장된다. 보험료 수준은 87,500원(일반 3형)이나 정부(국고 50%, 지방비 15%)지원이 있어 본인 부담은 약 3만원 상당으로 어려운 시기에 꼭 필요한 상품을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가입여부나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지역농협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지난해 충북농협에서는 총 4만1천명이 농업인안전공제에 가입하였고, 이중 1천300명에게 20억원의 재해보험금이 지급됐다.

/ 홍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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