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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승격 법률적 요건 완화 절실"

청원·당진·칠곡군, 국회서 입법 공청회

  • 웹출고시간2009.02.10 21:13:2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10일 국회에서 열린 '청원ㆍ당진ㆍ칠곡군, 시 승격 입법 공청회'에서 패널들이 종합토론을 벌이고 있다.

청원군과 충남 당진군, 경북 칠곡군 등 3개 군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시 승격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입법공청회에는 김재욱 청원군수, 심대평 자유선진당 대표, 조진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김낙성(당진, 자유선진당)·이인기(고령·성주·칠곡, 한나라당)의원, 청원사랑포럼 회원, 재경 청원군민회원 등 800여명이 참석했다.

김재욱 청원군수는 인사말에서 "군의 군민은 시의 시민만큼 대접을 못 받고 있다"며 "법적 요건을 갖춘 자치단체가 시 승격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특히 "청원ㆍ당진ㆍ칠곡 3개 군은 자체적으로 성장 발전할 충분한 기반을 갖추고 있어 시 승격은 자치단체가 비약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며 "정부는 이를 법적 정책적으로 뒷받침 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사에 참석한 조진형 위원장은 "국회의원 대회의실을 빈자리 없이 가득 메운 군민들을 보니 시 승격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이뤄지도록 행정부를 설득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인기 의원은 "현행 자치법에 규정된 시 승격 요건 중 군의 인구 15만 규정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조항"이라면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낙성 의원은 "행정안전부내에 시 승격 심의위원회에 대한 기구를 설치해서 현실에 맞게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정토론자로 나온 손갑민 청원사랑포럼 대표는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시가 될 수 있는 법적인 요건을 갖추었다 해도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 국회의결을 거쳐 공포돼야만 시가 될 수 있도록 이중적 규제를 하고 있다"며 "시 설치 요건의 이중적 규제와 법률요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현행 지방자치법상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현행 자치법에는 군민의 인구가 15만명 이상이거나 2만명 이상인 지역 2곳의 인구수 합이 5만명에 달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입법공청회에선 군 인구수를 12만명으로 줄이도록 수정하고 있어 현행보다 시 승격 요건을 완화하자는 내용이 핵심 골자이다.

현재 청원군의 인구는 14만8여명으로 상반기 중 15만 명을 돌파 할 것으로 보이며 충남 당진군은 13만명, 경북 칠곡군은 12만명이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70여명의 청원군 공무원이 참석해 행정공백이 우려됐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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