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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지자체에 혜택 준다

정부, 지원 특례법 제정·내년 시행…청주·청원 통합 영향 주목

  • 웹출고시간2009.02.05 21:07:5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청원 통합 추진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들이 통합할 때 불이익을 배제하고 법적·재정적 혜택을 주는 특례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는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5일 정부는 기초지자체 간의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통합특례법'을 만들어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5월 임시국회에 법안을 제출키로 했으며 이 같은 방침은 법제처가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2009년 정부 입법계획에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이는 현행 '도·농 통합 시(市)설치 특례법'이 도시와 농촌으로 구성된 인접 시·군의 통합 때에만 적용돼 시-시, 군-군, 구-구가 합칠 때에는 아무런 지원을 하지 못한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미뤄볼 때 법안에는 통합지자체에 대한 불이익 배제의 원칙과 행정·재정적 특별지원 방안 등이 명시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 추진 과정에서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일정 기간 재정을 보전하는 방안도 담긴다.

특히 기초 지자체 간의 통합 절차나 요건 등은 현행 주민투표법 조항을 원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두 지자체가 모두 유권자의 투표율 3분의 1 이상, 찬성률 50% 이상일 때 통합이 가능하다.

쟁점 사항인 해당 지자체의 공무원 정원과 지방의회 의원 정수에 대해서는 아직 방향을 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 관계자는 "여야 의원들이 최근 앞다퉈 지자체 통합에 관한 의원입법안을 제출했거나 추진 중인 가운데 정부도 특례법 제정에 나설 경우 대대적인 행정구역 조정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특례법 제정여부에 따라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청주·청원 통합문제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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