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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10.14 17:21:11
  • 최종수정2020.10.14 17:21:11
[충북일보] 청주시가 흥덕구 옥산면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건립을 추진 중인 A업체와 관련 인·허가 불허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14일 시에 따르면 최근 A업체가 흥덕구 옥산면 동림리 일원에 하루 처리용량 200t 규모의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건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 동의 절차를 진행 중인 A업체는 부지 매입 등을 거쳐 금강유역환경청에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을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루 처리용량 100t 이상은 환경영향평가 등의 사전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사업계획 적합통보처분이 나더라도 각종 인·허가 단계에서 불허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폐기물을 처리하는 B업체와의 건축 불허가 소송에서 승소한 전례도 있다.

당시 재판부는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한 환경 오염, 주민 건강위협 등을 이유로 한 건축 불허가처분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전국 폐기물소각시설 67곳 중 6곳이 청주에 소재하고, 전체 소각량의 18%를 차지하고 있어 더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은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행정기관의 재량권을 인정한 것이다.

시는 이 판결을 바탕으로 또 다른 폐기물업체 3곳과 영업허가 취소소송 등을 벌이고 있다.

오창읍 주민들도 대전지법에 금강유역환경청장을 상대로 한 업체의 사업계획 적정통보처분 취소소송을 낸 상태다.

시 관계자는 "청주는 이미 각종 폐기물 처리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며 "시민 건강권을 위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원칙적으로 불허할 것"이라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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