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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8.17 15:01:25
  • 최종수정2020.08.17 15:01:25
[충북일보] 청주시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해 지방세외수입 지원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내용은 지방세외수입 관련 법령에 따른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 분할 납부 등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의 재산압류 및 압류재산의 매각을 1년 내의 범위에서 유예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태료, 과징금 등 납부의무자다.

징수유예나 납부기한 연장 등을 적용받으려면 신청서에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세외수입을 부과한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해당 부서에서 피해 내용 등을 자세히 검토한 뒤 지원여부를 결정해 안내할 예정이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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