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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1.19 18:57:4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신용협동조합(신협)의 비과세 혜택이 4천만원으로 확대됐다.

19일 신협 충북도지부는 "지난 1일부터 예적금 3천만원까지 이자소득세 비과세(농특세 1.4%만 부과), 출자금 1천만원까지 배당소득세 완전 비과세등 신협의 비과세 혜택이 4천만원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예적금의 경우 신협예금자보호제도를 통해 1인당 원리금 5천만원까지 보장된다.

도지부 김규호과장은 "신협 비과세예금은 3천만원까지 1.4%만 세금을 부과해 같은 금리라면 신협 예적금의 이자가 타 은행 이자에 비해 16.5% 많다"고 강조했다.

/ 홍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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