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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 근로자 학자금·훈련비 저리대부 접수

내달 2~19일 접수

  • 웹출고시간2009.01.19 17:40:0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한국산업인력공단 충북지사(지사장 노만진)는 근로자에게 학자금 및 훈련비용을 저리로 대부해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향상을 도모하고 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근로자 능력개발비용대부' 접수를 오는 2월 2일부터 19일까지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대부 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로서 대학 또는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교육시설에 입학·재학하거나 수강하는 경우이며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연 1% ~ 1.5%의 저리로 대부를 받을 수 있다.

신청 절차는 접수기간에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http://hrd.go.kr)에서 신청서를 접수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 충북지사에 온라인 제출하면 되고, 고용보험법에 의한 우선순위에 의해 정해진 예산범위 내에서 대부가 확정되므로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도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충북지사(043-279-9018)로 문의하거나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http://www.hrdkorea.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 인진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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