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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장애인 통신비 감면

절차 복잡·증빙서류 많아 헛걸음 빈번

  • 웹출고시간2009.01.14 18:56:2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정부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이동전화 사용료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문제 발생이 많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여러 번 요구하거나, 업무상 실수 등으로 자료가 누락돼 할인혜택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각장애 6급인 김모(35)씨는 최근 A이동통신사에서 B이동통신사로 전환해 장애인복지 할인혜택을 받다가, 어느날 B이동통신사로부터 복지 할인이 취소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김 씨는 "동사무소에서 발급한 장애인 복지카드를 가지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이동전화, 집 전화, 인터넷 등 할인을 받고 있다"며 "그런데 갑자기 B이동통신사에서 장애인복지 관련 서류가 미비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해 대리점에 찾아갔으나 죄송하다는 말만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동전화 회사를 전환 하면서 해당 서류를 모두 제출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서류가 미비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자신들의 실수로 서류를 잃어버렸는지, 누락된 건지 이동통신사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장애인들이 이동통신사에 가입할 경우 가입비면제, 기본요금 및 국내통화요금의 35%를 감면해주는 장애인 이동통신요금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따라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과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는 등록 장애인 또는 단체 명의로 된 증명서류를 첨부, 신청서를 제출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동통신사들이 장애인 복지카드 등 각종 증빙서류를 요구하고도 자료 누락, 업무상 실수 등을 이유로 장애인 복지혜택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충북지회 관계자는 "일부 이동통신사에서 장애인 복지할인 서류를 제출했는데도 장애인할인이 안 되거나 복잡한 절차로 장애인들을 힘들게 하는 사례가 종종 접수되고 있다"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불편한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장애인들이 할인혜택을 받으려면 가족확인서나 가족증명서와 복지카드 등의 수많은 서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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