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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1.05 18:47:2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인사청탁 금품수수 및 특정 건설업체 특혜 의혹 등을 받아 온 박수광 음성군수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5일 박 군수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고 내사종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군수가 지난 2006년 사무관 승진 인사와 관련해 음성군청 소속 한 공무원으로 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포착해 계좌추적 등 광범위한 조사를 벌였지만 뚜렷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또 일각에서 제기한 박 군수의 아들이 재직중인 건설회사에 대한 특혜 의혹 등에 대해서도 관련자 계좌추적 등의 수사를 진행해 왔으나 이 역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8월부터 20여개 금융계좌의 자금흐름을 추적하는 등 박 군수에 대한 내사를 벌여 온 검찰은 최근 승진한 공무원 3~4명도 불러 조사했으며, 구랍 10일 박 군수를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한편 이와 별도로 박 군수가 시책추진비 가운데 일부를 사회단체 격려금 등으로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한 사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다.

충주 / 이선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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