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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아 이상 출산모연금보험증서 40호 전달

보은군 전국 최초 저출산 극복 대책 시행

  • 웹출고시간2019.11.28 16:43:55
  • 최종수정2019.11.28 16:43:55
[충북일보 이종억기자] 보은군이 전국에서 처음 저출산과 인구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대응책으로 시행 중인 '셋째아 이상 출산모연금보험지원사업' 40번째 수혜자가 나왔다.

보은군은 28일 이 사업 수혜자로 보은읍 셋째아를 출산한 권모(34)·고모(40) 씨 등 2명에게 보험증서 39호, 40호를 잇달아 전달했다.

이에 따라 2018년 1월 이 사업이 시행된 이후 보은지역에서는 40명의 출산모가 연금보험혜택을 보게 됐다.

이 사업 대상은 자녀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이다.

이들에게는 매월 10만원씩, 20년간 보험료를 지원해 산모가 60세가 되는 시점부터 사망할 때까지 연금이 지급된다.

최소 30년간 보장되며, 수령 도중 사망 시에는 자녀들이 수령 할 수도 있다.

보은군은 이와 함께 출산축하금, 전입장려금, 넷째아 이상에 대한 출산장려금, 다자녀학비지원사업 등을 통해 출산장려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보은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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