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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12.25 17:01:5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최근의 '엔(円)고'(엔화가치 상승)영향으로 엔화대출자들의 부담이 커지는 새로운 문제를 낳고있다.

최근 100엔당 원화환율은 1천400원대. 올 초 100엔당 환율이 800원대였던 점을 감안하면 환율 요인만으로도 부담이 두 배 가까이 커진 것이다. 여기에 2% 중반이었던 대출금리도 최근 8~9%까지 치솟았다.

엔화대출은 말 그대로 엔화로 대출을 받아 만기시 엔화로 대출금을 갚는 것. 현재 상태대로 라면 엔고 영향으로 대출시의 두배에 가까운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다.

올해 초 엔화대출을 받았다는 오창의 한 기업체 관계자는 "엔화대출 이자폭등에 중소기업이 모두 죽을 지경"이라며 "한국은행등이 이자부담 경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시중은행이 대출 일부를 신용대출로 전환한 것까지 감안하면 실제 금리부담은 20%에 달한다"며 "한국은행은 시중은행들의 잘못된 관행을 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1일부터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을 개정해 운전자금 외화대출에 대한 상환기한 제한(통상 1년)을 아예 폐지해줬다. 지난 3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만기 연장을 해줬으나 추가 만기 연장 요구가 또 나오자 상환기한을 없애버린 것.

하지만 엔화가 지속적으로 강세를 나타내자 시중은행들은 엔화 대출의 만기 연장시 금리 인상, 추가 담보, 대출원금 일부 상환 등을 요구하고 있어 문제가 불거진 것.

일부 시중은행은 환율이 급등한 점을 고려해 담보 가치를 절반으로 떨어뜨리고 대출의 절반을 신용대출로 돌려 고금리의 신용대출 이자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엔화 대출자들은 금리 인상, 대출금 상환 등 각종 부담을 없애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 충북본부 관계자는 "한은은 운전자금 외화대출에 대한 상환기한 제한을 아예 폐지했다"며 "대출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시중은행의 고금리 적용, 추가담보제공 요구, 대출원금 일부 상환 등에 대한 시정권한은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신용경색으로 엔화 차입 금리가 올라가면서 금리가 높아졌고 엔화에 대한 원화값 하락이 더해지면서 금리 부담이 커진 것이라며 당국이 개입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도내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나 환율이 1년 전과 판이하게 달라졌기 때문에 대출자 사정이 딱한 것은 사실이지만 본인이 필요로 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나중에 은행이나 정책당국에 책임지라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 홍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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