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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난' A토건 회생개시 결정

청주지법, 관리인으로 권모씨 선임

  • 웹출고시간2008.12.22 19:09:5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속보)=법원이 자금난으로 인해 회생신청을 낸 도내 굴지의 향토 토건업체에 대해 회생개시 결정을 내렸다. <2008년 12월16일자 3면>

청주지법 제10민사부(재판장 어수용 부장판사)는 22일 도내 굴지의 향토 토목업체인 A 토건이 지난달 21일 낸 회생신청을 받아들여 법인 회생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대표사원 심문과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조회를 거친 결과 현재 A토건은 사업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의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해 있다"며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사유가 있음을 단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권모 씨를 이 회사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조사위원으로 선임된 회계법인의 조사, 계속 기업가치와 청산가치에 대한 엄밀한 평가, 회생담보권과 채권에 대한 조사, 관계인 집회 등을 거친 뒤 향후 제출될 정리계획안의 적정여부를 따져 인가 여부에 따라 회생절차 존속(인가)이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 회사는 지난 9월 현재 자산이 192억4천여만 원, 부채는 116억6천여만 원으로 채무자의 대표사원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에 대해 연대보증을 했다가 이 회사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76억여 원의 대지급의무가 발생했다.

또 채무자 회사의 간부가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약속어음을 발행해 신청일 현재까지 약 19억 원의 어음금지급청구를 받게 돼 유동성 부족에 시달리게 되자 지난달 21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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