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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규칙 제정

정상교 의원 대표발의, 정책연구활동 활성화 기대

  • 웹출고시간2008.12.17 12:50:5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규칙이 정상교 의원(사진)의 대표발의로 이번 제13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제정돼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규칙은 충주시의회 의원들의 관심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해 의원 공동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해 입법 및 정책연구 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다.

연구단체는 소속 상임위원회에 관계없이 4인 이상의 의원으로 하고 의원 1인당 2개 이상은 등록할 수 없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가결 등록된 후에 그 임무를 수행한다.

등록된 연구단체는 6월30일까지 중간보고서를, 11월말까지는 최종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500만원 범위 내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받는다.

대표발의한 정상교 의원은 "의원들의 평소 연구 노력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발의하게 됐다"며 "의원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은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으로 이어져 살기 좋은 충주를 만드는데 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충주 / 이선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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