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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특화 영유아돌봄서비스 시행

도, 39세 이하 미취업자 56명 채용
하루 4시간 보육도우미 등 활용

  • 웹출고시간2019.02.19 15:32:40
  • 최종수정2019.02.19 15:32:40
[충북일보] 충북도는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경력단절 청년특화 영유아돌봄서비스'를 시작한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이 서비스는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보육도우미로 활용하는 것으로 도는 56명을 채용해 도내 어린이집에서 보육도우미, 사무보조, 청소 및 조리 보조 등의 임무를 맡길 예정이다.

이들은 하루 4시간 동안 업무에 종사하게 되며 보육교사 자격증 소유자는 보육도우미, 사무보조, 청소 및 조리보조를 할 수 있다.

보육교사 자격증이 없으면 사무보조, 청소 및 조리보조 등을 할 수 있다.

어린이집은 인건비 10% 이상을 부담하는 대신 4대 보험료를 지원받게 된다.

도 관계자는 "사업홍보, 지원시설 선정, 직원채용 공고를 거쳐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할 예정"이라며 "기존에 정부 지원 보조교사 및 아이행복도우미를 지원받지 않은 도내 어린이집에 우선적으로 인력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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