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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송절중 폭행치사사건

폭행 방관 학생 등교정지처분 논란 가열

  • 웹출고시간2008.12.03 21:41:4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 송절중 폭행치사사건이 사건발생 한달여만에 전혀 예상치 않은 방향으로 파문이 번지고 있다.

지난달 6일 청주 한 아파트 근처에서 급우로부터 폭행당한 A군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숨진 A군은 유족들의 뜻에 따라 장기를 위급환자에게 나눠주고 14살 짧은 생을 마감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경종을 울린 이 사건은 이렇게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폭행을 방관한 학생들에게 대한 등교정지처분을 놓고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학교측은 지난달 학부모 교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를 열어 사건현장에 있던 학생 9명에 대해 격리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들에게 10일간의 등교정지와 사회봉사명령 60시간 처분을 내렸다.

문제는 격리됐던 학생들의 부모 중 일부가 '격리과정에서 아들이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학부모들은 3일 지역 언론사에 보낸 진정서를 통해 "사건당시 (우리 아이는)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한 뒤 귀가도중 우연히 현장에 가게 된 것"이라면서 "직접 가담하지 않은 학생들까지 등교정지처분한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교가 학생들을 격리수용한 교실의 창문을 신문지로 차단하고, 휴식시간을 일반학생들과 달리 별도로 정해놓은 것은 인권침해가 아니냐"고 비난했다.

하지만 학교측의 입장은 학부모들의 주장과 다르다.

폭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학생들도 사건당시 누군가로부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고 폭행장소로 갔다는 최초 진술이 있었다는 점과 폭행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만류하지 않고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 점을 고려해 결정한 등교정지 10일 처분은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학교 관계자는 "학생들을 격리한 것은 이들에게 곱지않은 시선을 주는 다른 학생들과 마찰이나 제2의 폭력사태를 막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다"며 "학부모들은 '등교정지처분은 수용하겠지만 출석한 것으로 처리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지만 숨진 학생의 인권과 피해자 학부모의 아픔을 고려하면 이런 정도의 처분은 감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숨진 김 군의 아버지도 "가해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모든걸 용서해줬었는데 그런 배려를 했던 내 행동이 이젠 후회스럽다"며 "가해 학생의 부모들은 내 아들의 죽음이 무의미해지지 않도록 제발 자중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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