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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5·18왜곡은 민주화의 역사와 헌법정신 부정하는 것"

수석보좌관회의서 강조... "정치적 이익 얻으려는 행태, 국민들이 단호히 거부해주시길"

  • 웹출고시간2019.02.18 16:35:43
  • 최종수정2019.02.18 16:35:43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최근 국회와 정치권 일각에서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거나 북한국이 남파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왜곡하고 폄훼하는 것은 우리의 민주화의 역사와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여민1관에서 진행된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의 대한민국 헌법은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정신의 토대 위에 서있고, 그 민주이념을 계승하여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 자유민주주의를 선언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5·18민주화운동은 1990년의 광주 민주화운동 보상법, 1995년의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2002년의 5·18민주유공자예우법 등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통해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되고 보상대상이 되었으면 희생자와 공헌자를 민주화 유공자로 예우하게 되었다"며 "또한 1997년부터 5월18일이 민주화운동 국가기념일이 되었고, 이후 모든 역대 정부는 매년 그날 국가기념식을 거행하며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을 천명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국회와 정치권 일각에서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거나 북한군이 남파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왜곡하고 폄훼하는 것은 우리의 민주화의 역사와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며 결국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국회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할 자기부정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각기 다른 생각들에 대한 폭넓은 표현의 자유와 관용을 보장하지만 표현의 자유와 관용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거나 침해하는 주장과 행동에까지 허용될 수는 없다.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렀고, 지금도 아픔이 가시지 않은 민주화운동을 대상으로 오직 색깔론과 지역주의로 편을 가르고 혐오를 불러일으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행태에 대해 국민들께서 단호하게 거부해 주시기 바란다"며 "곧 3·1운동 100주년이다. 국민이 성취한 국민주권의 위대한 역사를 계승하고 자부심을 가지면서 다함께 새로운 100년을 향해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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