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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12.01 14:39:2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지방소방공무원 대우공무원수당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안)'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안)'을 12월 2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입법예고 되는 법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소방위 이하 소방공무원에게 대우공무원제도를 도입하는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개정 추진에 따라 해당 소방공무원에게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신설한다. 대우공무원수당 월 봉급액의 4.8%를 대우공무원 수당으로 지급한다

또한, 신규임용되는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일반직·별정직 1~4급)에 대한 연봉협의권한을 현행 행정안전부장관에서 시·도지사에게 이양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우수인력 확보가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보수 부당수령자에 대하여 2배 범위 내에서 가산 징수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법 개정이 예정됨에 따라, 부당 수령한 초과근무수당(시간외, 야간근무, 휴일근무수당) 금액의 최고 2배까지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입법예고(12.2~12.22)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를 거쳐 내년 1월 초 개정될 예정이다.

대전 / 함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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