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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12.01 14:38:4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기업하기 좋은 지역 환경' 조성을 목표로 지난 4월부터 산업단지, 토지 이용개선, 환경 개선 등 분야별로 규제 분석 및 개선을 추진한 결과 6대 분야 151건의 규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발굴된 과제 중 현재까지 농공단지 건폐율 공업지역 수준으로 상향(현행 60%→ 70%), 산지전용 허가기준 완화(연접개발제한 거리 축소 500미터→250미터) 등 59건*이 개선되어 수용률이 40%에 이르는 성과를 나타냈다.

아울러 행안부는 기업규제 개선 과제에 대해 각 부처에서 제출한 실천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있다. 수용과제에 대해 조속한 입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령개정 등 진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제·개정 완료 17건, 차관회의·국무회의 상정 완료 2건, 입법예고 완료 5건 등 24건이 법령 제·개정이 완료되거나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등 부처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장기 검토 과제 및 수용곤란 과제는 민간전문가의 자문 및 시·도 사례조사 과정 등을 통해 국가산업단지 변경지정 권한 위임,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기간 조정 등 합리적 대안(4건)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에 재검토 요청하였다.

또한, 기업행정 애로사항을 잘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로 1~2명의 전담 도우미를 실시하고 있다. 대구광역시 성서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공사 30억 등(18개 사업, 339억원)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하고, 필요한 경우 찾아가서 도와주는 현장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했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자치단체 스스로 기업협력체계를 체계적으로 진단·개선할 수 있도록 '기업협력 진단지표'를 개발하여 보급하는 한편, 기업과 지자체에서 체감할 수 대표적인 우수사례로 구성된 '기업애로 해소 우수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대전 / 함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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