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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태우 前 특감반원 고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소

  • 웹출고시간2018.12.19 17:50:35
  • 최종수정2018.12.19 20:15:58
[충북일보=서울] 청와대는 19일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 파견 직원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은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제출됐으며 접수 시각은 이날 오전 11시 14분이라고 덧붙였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태우 전 특감반원은 비위혐위로 원소속기관으로 복귀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중인 상황에서도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게 고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지난 18일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법무부에 추가 징계를 요청한 데 이어 이날 '공무상비밀누설'에 대해 형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 대변인은 "그동안 대변인이 직접 밝힌 이유는 김 수사관 개인 때문이 아니라 김 수사관의 말을 무비판적으로 보도하는 언론 때문이었다며 "앞으로 이 건(김태우 전 특감반원)에 대해서는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개별적으로 취재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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