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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11.30 22:33:0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남 지역 시장·군수들이 토지거래 허가구역해제를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충남시장군수협의회(회장 성무용 천안시장)는 28일 오후 5시 청양군청 회의실에서 월례회의를 갖고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시장·군수들은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충남의 14개 시·군 지역이 2003~2008년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운영되어 왔으나 오는 2009년 2월 16까지 1년이 연장 재지정 되었다고 밝혔다.

충청남도의 토지거래량도 2005년 20만 2천여 건에서 2007년 12만 7천여 건으로 37% 감소 되었고, 2008년은 상반기까지 7만 9천여 건으로 32%가 감소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장기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외지인 거래와 실수요자 거래도 거의 전무한 상태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가 침체되어 실제 부동산을 거래가 필요한 주민의 어려움이 가중됨은 물론,

부동산 매매가 제한되어 지역개발과 지역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있다고 밝혔다.

시장·군수들은 현재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었고 투기적 거래행위가 소멸한 만큼 현재 충남 14개 시·군에 지정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전면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 같은 내용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천안 / 함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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