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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11.30 22:01:3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농협이 육우를 한우로 판매하려다 적발된 사건이 발생한 뒤 이를 쉬쉬하며 입막음하고 감추려한 것으로 드러나 농협의 신뢰가 먹칠 됐다.

지난 9월초 연기군 전의농협 소정지소 하나로마트 정육부는 축산물원산지표시 합동단속반의 급습을 받아 4일 도축중인 육우 2마리에 대해 DNA 샘플을 채취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충남도와 연기군의 합동단속반은 이미 도축중인 2마리의 소가 한우가 아닌 육우라는 첩보를 입수한 상태였다.

샘플링 당시까지도 농협측은 한우라 우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몇일 뒤 검사 결과는 육우로 밝혀져 농협은 쉬쉬해오다 10월말경에 이르러 관계자를 해고하고 관리라인을 징계하였다. 또한 행정기관도 10월 중순경 농협에 대해 축산물 원산지표시위반등으로 영업정지 7일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런 결과를 두고 농협측의 해명과 진실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며 사고발생 3개월이 넘긴 현재까지 조합원과 지역주민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이같은 이유는 평소 농협측은 한우 이외는 취급하지 않는다고 광고해 왔던 터라 더욱 신뢰에 문제가 되고있다.

행정기관의 적발내용을 보면 '육우고기를 한우로 둔갑 보관.판매및 거래내역서 미작성'등 2건을 절발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한우로 판매한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닌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고 거래내역서 허위작성만으로 처벌한 결과 때문이다. 더구나 주민들은 이번 적발을 두고 "이번 건 하나뿐이겠냐"는 의혹의 주장도 계속되고 있다.

주변인들이 이같은 주장을 하는 또다른 근거는 적발당시인 9월4일 DNA샘플 채취 당시까지도 한우라고 우기던 농협측이 검사 결과가 발표되기 전인 다음날 5일 경기도 부천의 한 정육점에 문제 쇠고기를 육우라고 모두 판매했다는 점 때문이다.

한편 농협관계자는 "내년 2월 있을 조합장선거를 두고 세력들간에 암암리에 견제를 하고 있어..."라며 사건이 잦아들지 않고 지속적으로 의문과 책임론으로 거론 되는 것에 대해 원인을 분석하고 있고 사건자체에 대해서는 "직원과 책임자들을 징계한 만큼 신뢰를 회복하는데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연기 / 함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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