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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내집앞눈치우기 동참 운동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정오까지 치워야

  • 웹출고시간2008.11.26 15:42:2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올 겨울에는 시민 모두가 내 집 앞 눈치우기에 적극 참여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갑시다"

충주시가 동절기를 앞두고 시민단체와 유관기관 등을 중심으로 내 집 앞 눈치우기에 솔선수범 동참을 유도하고 나섰다.

시는 지난 겨울에는 주민참여가 저조해 적기 제설작업이 이뤄지지 않는 등 많은 불편을 겪었다며 적극적인 실천을 당부했다.

이를 위해 시는 26일 민간간체와 유관기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내 집앞 눈치우기 생활화를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캠페인과 월간예성, 각종 회의를 통한 시민 홍보에도 주력키로 했다.

특히 강설시 신속한 상황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예비특보, 주의보, 경보 등 3단계로 나눠 근무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주요도로의 보도와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구역별 제설 책임자를 지정 운영하는 등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치우기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6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 따르면 건축물 관리자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와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 경계선,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건축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각 1미터 구간의 이면도로와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해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제설·제빙작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에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달 정오(12시)까지 제설토록 규정하고 있다.

김용탁 시 재난관리과장은 "내 집 앞 눈치우기는 시민 모두의 편의도모를 위해 추진되는 만큼 나하나 쯤이야 하는 마음보다는 나부터라는 적극적인 마음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충주 / 이선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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