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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소녀 성폭행사건 항소한다

검찰, "사회적 경종 울릴 필요 있어" 항소의사 밝혀

  • 웹출고시간2008.11.24 20:28:0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자신의 친손녀와 친조카를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일가족 4명에 대해 법원이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에 대해 검찰이 항소할 뜻을 밝혀 향후 재판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청주지검 관계자는 24일 "이 사건과 관련해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고 사회적으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어 조만간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주지검은 이 사건을 일으킨 할아버지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등에 대해 3~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으나 청주지법이 지난 20일 각각 징역 3년∼1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3년을 선고하자 사회적 반발이 일어났다.

한편 청주지법은 지난 20일 자신의 친손녀인 A양을 수차례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B씨(86)와 친조카인 A양을 성폭행한 B씨의 아들 3명에 대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부모를 대신해 양육해왔고 피해자의 정신장애 정도에 비춰 앞으로도 피고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살을 기도하는 등 처벌여하에 관계없이 가족들 역시 앞으로 계속 벗어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감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각각 징역 3년∼1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3년을 선고했다.

/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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