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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11.23 17:48:0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지적장애를 가진 10대 소녀를 번갈아가며 성폭행한 친인척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여성단체는 물론 시민들로부터 거센 비난이 일고 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지난 20일 수년간 지적장애 소녀를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피해자의 친할아버지(87), 큰아버지(57), 작은아버지(42)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이와 함께 피해자의 또 다른 작은아버지(39)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비교적 가볍다는 점을 들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대해 여성들은 물론 남성까지도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이라며 법원에 비난의 화살을 쏟아 부었다.

시민 김모(48·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씨는 "자신의 손녀, 조카를 성폭행 한 할아버지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느냐"며 "판사의 딸이 그렇게 당해도 집행유예를 선고했겠냐"고 격분했다.

또 다른 시민 박모(38·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씨도 "딸을 키우는 입장에서 법원의 판결은 이해할 수 없다"며 "법치국가에서 법원을 믿지 못한다면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비아냥거렸다.청주지방검찰청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시민 정모 씨는 "미성년 지체장애아를 친족인 할아버지가, 큰아버지가, 작은아버지가, 삼촌이, 사촌오빠가 성폭행했는데 단지 키웠다고, 앞으로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고, 고령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라는 것은 정말 정의가 아니라고 본다"고 하소연했다.

박지현 충북청소년상담지원센터 자활연수팀장은 "부모가 없는 지적장애인의 경우 방과 후에 장애인 시설 등에서 더 관심을 보여줘야 한다"며 "근친상간 등 성폭력이나 학대, 방임 등이 일어나는 경우 곧바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누리꾼은 포털 다음 아고라에 '7년 성폭행에 집행유예라니, 탄핵 000 판사'라는 제목의 청원 카페를 만들어 누리꾼들을 상대로 서명을 받고 법원에 항의 전화를 하는 등 분노를 표시했다.이 카페에는 3일 만에 4천300여 명이 서명에 동참했으며 매일 1천여개 이상의 댓글이 올라오는 등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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