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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02.08 14:01:0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A씨는 2005년 초 아파트 발코니 확장 공사를 실시하고 거주하던 중 새시 하자로 인해 물이 새는 것을 발견했다.

A씨는 즉시 발코니 확장 시공업체에 보수를 요구했으나 시공업체는 누수가 발코니 확장 때문이 아니라 기존에 설치된 새시의 하자 때문이라며 새시업체에 책임을 미뤘다.

공사한지 오래돼 새시업체를 찾을 수 없었던 A씨는 결국 자기 돈으로 새시를 교체할 수 밖에 없었다.

2005년 12월 합법화 이후 발코니 확장 시공에 나서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누수와 시공 불량, 시공지연 등의 피해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8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접수된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 관련 상담은 모두 277건으로 이중 절반이 넘는 159건(57.4%)이 누수, 시공불량, 난방불량 등 하자에 의한 것이었다.

계약관련 피해는 89건(32.1%)이었고 시공지연에 따른 피해 21건(7.6%), 기타 8건(2.9%) 등이었다.

하자 관련 피해(159건)를 유형별로 보면 외벽 및 새시부분의 누수 또는 곰팡이 발생이 98건(61.6%)으로 가장 많았고 ▲조잡한 시공 등 시공불량 28건(17.6%), ▲난방불량 11건(6.9%) ▲계약과 다른 시공자재 사용 9건(5.7%) 등이었다.

계약관련 피해(89건)는 소비자 사정으로 계약 해제를 요청했을 때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한 사례가 48건(53.9%)이었고 해약요구를 거부한 사례는 28건(31.5%)이었다.

이밖에 입주시점까지 확장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이사를 못한 피해도 발생했지만 대부분은 계약서에 공사 지연에 대한 업체의 보상 의무 등이 명시되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보원은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을 할 때 믿을만한 시공업체와 하고 시공보증 및 하자보증 유무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면서 "특히 기존 주택은 발코니 확장공사로 기존의 새시 또는 외벽에서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하자보수 범위 등을 계약서에 꼼꼼하게 작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보원은 이어 "해약을 원할 경우 계약서 내용에 적힌 해약 가능 기간, 위약금 여부 등을 상세하게 살펴보고 반드시 내용증명을 통해 해약을 요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보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건설교통부에 ▲발코니 확장공사 관련 표준약관 또는 표준계약서 제정 ▲창호 및 발코니 관련 법규 개정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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