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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7.24 17:29:16
  • 최종수정2018.07.24 17:29:50
[충북일보] 만 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 수당 사전신청률이 68%를 넘어섰다.

충북도는 오는 9월 첫 시행을 앞두고 지난 20일부터 사전신청을 받은 결과 한 달여 만에 대상아동 7만7천224명 중 5만2천475명이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전 신청률은 68%로 10명 중 6~7명이 신청을 마쳤다.

아동수당은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2인 이상 전체가구의 90% 수준 이하인 만 6세 미만 아동이다.

소득인정액은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해당 가구의 월 소득과 합산해 계산한 금액이다. 3인 가구는 월 1천170만 원, 4인 가구는 월 1천436만 원 이하가 대상이다.

아동수당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추석이 있는 9월 지급일은 21일이다.

오는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사전 신청자와 동일하게 9월분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신규 출생아는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포함된 달까지 소급해서 지급받을 수 있다.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등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앱 및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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