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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강사들 "나 떨고 있니?"

충북도교육청 350여명 대상 자격심사 벌여

  • 웹출고시간2007.07.25 21:23:3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가짜학위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신정아씨 파동이 충북도내 어학원과 학원가에 몰아치고 있다.
충북도내 어학원과 입시학원 등이 수년전부터 원어민 강사를 채용해 영어 교육을 시켜왔으나 최근 신정아씨의 가짜 학위가 들통나 사회문제가 되자 충북도교육청이 지난 23일부터 자격심사에 들어가자 긴장하고 있다.
#외국인의 강사자격
외국인이 한국에서 모국어를 가르치려면 회화지도(E-2)비자가 필요하다. E-2 비자는 지난 2005년 전 까지는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서 4년제 대학을 졸업했다는 학위증만 있으면 발급이 가능해 학위 위조 사이트나 브로커를 통해 만든 가짜 학위로 E-2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들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들이 가짜 학위를 갖고 원어민 강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국내에선 이들의 학위를 검증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2005년부터 해당 대학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등 사증 발급 지침이 강화되자, 지금은 관광(D-3)·유학(D-2)비자로 들어와 강의를 하는 ‘무자격’ 외국인 강사들이 충북도내 일부 학원가에도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도내에는 학원 강사가 4천800여명으로 이중 350여명이 외국인 강사다. 청주시내에만 외국인 강사가 138개 학원에 156명이 있다.
#외국인 강사의 탈법행위
일부 외국인 강사들의 학생 성추행·폭력 등이 사회문제 되고 있으나 이들의 자국 내 전과 등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학원가의 설명이다.
외국인 강사들의 전과 조회는 대사관을 통해야 하나 ‘프라이버시’(privacy) 등을 이유로 확인이 안되고 있다는 것.
학원가에서는 부적격 외국인 강사들을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 저렴한 비용을 들고 있다.
회화지도 자격(E-2)이 있는 외국인 강사를 채용할 경우 체류비와 왕복 항공료·주거비 등 월 평균 400만원 이상의 비용을 투자해야 해 일부 학원에서는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적은 ‘무자격’ 외국인들을 고용하고 있는 것이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5월 도내 일부 학원에 대해 외국인 무자격 강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으나 무자격강사를 적발하지는 못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에 등록된 강사중 현재까지는 무자격 강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일부 학원에서 무자격 강사 시비가 일고 있어 확인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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