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학원비 표시제도 학부모 걱정 못더나

교육부 ‘표준경비‘산출·시행발표에도 수강료 인상 우려 ‘여전‘

  • 웹출고시간2007.07.25 22:04:1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9월부터 학원비가 현실화된다는 소식에 학부모들의 한숨도 커지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등에 따르면 오는 9월23일부터 수강료 표시제·공개제가 시행되면서 학원비의 적정수준 책정을 위한 ‘표준 경비’가 산출된다.
학원들이 편법으로 적용하는 추가 비용 등을 경비에 포함하는 등 겉 다르고 속 다른 학원 수강료를 상당 부분 투명하게 관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적정 수강료 수준이 지금보다 오르는 등 교육비 부담이 더 커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학원가에서는 수강료 인상은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학원 수강료의 적정관리 방안’에는 수강료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인건비와 감가상각비, 공공요금, 운영비 등 수강료를 객관화할 수 있는 요소를 정하고 이에 따라 지역별로 ‘표준 경비’를 정해 이에 따라 수강료를 책정하고 별도의 교재비나 지도비, 특강비는 전혀 받을 수 없게 된다.
학부모들은 교육부의 이같은 학원비 현실화에 대해 “지역교육청에서 지역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수년간 동결해온 학원비가 갑자기 인상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수강료 표시제’는 학원 광고물에 수강료를 공개해야 하고, 수강료를 지나치게 많이 올렸다고 판단되면 해당 지역교육장 차원에서 ‘조정명령제’를 발효할 수 있도록 했지만 ‘적발’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는 있으나마나한 장치가 되고 표준경비 적용은 강사 수준 등 객관적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워 ‘편차’가 생길 수 있다는 것.
이에대해 학원관계자들은 “가격이 높아야 수준있는 교육이 이뤄진다는 학부모들의 편견 등 환경이 변와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관계자들은 학원비 보다는 개인과외가 사교육비 인상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개인과외의 경우 영어나 수학 등은 주 3회 6시간 강의에 월 100만원은 기본으로 강사별로 200만원이상씩 받는 경우도 있다.
한 학원관계자는 “사교육비의 주된 인상요인은 개인과외 등 학원이외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크다”며 “학부모들은 개인과외 비용까지 학원비로 계산하고 있어 시정이 돼야한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