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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11.10 20:01:1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신청접수가 시작된다.

10일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사장 이철휘)는 1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해 사전 신청서를 받아 해당금융기관과 대부업체로부터 연체채권을 매입하고 채무재조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연체금액과 관계없이 3개월 이상 연체된 기초생활수급자이다. 해당 금융회사와 대부업체가 신용회복기금과 채무재조정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하고 연체채권을 매각하는 경우 채무조정이 가능하다. 대상자는 약 3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최종 수혜자는 신청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채무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으며, 채무재조정을 신청하면 연체이자를 감면받고 원금은 최장 8년 동안 나눠서 갚게 된다.

공사는 그간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 등 50여곳과 연체채권 매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으며, 더 많은 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는 신분증과 최근 1개월 내 발급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구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 및 전국 9개 지사 내 신용회복지원센터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문의. 신용회복지원 콜센터 1577-9449 / 충북지사 043-279-2436)

신청기간은 2008년 11월 11일부터 2009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이며, 신청후 3주안에 본인의 채무조정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홍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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