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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양도세 면제 추진

김종률 의원, 실수요자 중심 소득세법 개정안 제출

  • 웹출고시간2008.11.06 21:20:4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최근 극심한 경제침체와 부동산시장 냉각으로 300조원이 넘는 담보 대출을 받은 서민·중산층 가계가 급격한 대출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1세대 1주택 거주 목적 실수요자의 양도소득세 면제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5일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을 제출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종률(증평·진천·괴산·음성)의원은 6일 "현재 팔지도, 사지도 못하는 상태로 퇴로가 없는 부동산시장에 대해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라는 부동산 세제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1세대 1주택 거주목적의 실수요자에 대해 가액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제안이유를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입법 배경에 대해 "1세대 1주택은 1세대 다주택자와는 달리 매도 시점에서 양도차액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주택을 매입해야 하는 거주의 연속성 때문에 양도시점의 차액을 그대로 '실현된 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이를 그대로 '소득'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보유 연속성과 거주현실에도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1세대 1주택자에게 새 주택 구입 시 거래세(취득세·등록세)를 납부하는 만큼 별도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정의에도 위배되는 소지가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1세대 1주택의 거주 목적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가액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세 면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김의원의 질의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 한다" 고 답변한 상태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액에 상관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를 골자로 한 세제 정비가 이루어질 지 주목된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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