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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모든 산모에 '산후도우미' 지원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크게 완화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보건소에 신청

  • 웹출고시간2018.04.09 16:32:05
  • 최종수정2018.04.09 16:32:05
[충북일보=충주] 충주시가 올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기준을 없애고 모든 산모에게 '산후도우미'를 지원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까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에 산후도우미를 지원했다.

시는 올부터 임신과 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 출산률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 대상을 확대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영양관리, 산후체조, 신생아 돌보기 등을 통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챙기고 세탁물 관리 등 집안일을 도와주는 서비스이다.

산후관리가 필요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완화시켜주고 있다.

서비스를 원하는 산모는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안기숙 보건소장은 "인구가 경쟁력인 시대에 저출산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범시민적으로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아이 키우기 좋은 충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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