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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10.30 21:12:4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노(勞)-노(勞)' 갈등을 빚고 있는 청주의 한 시내버스업체가 노동조합장 재선거를 다시 치러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D교통 노조원들은 지난 7월24일 임시총회를 거쳐 S씨를 노조지부장으로 선출했으나 전 지부장인 K씨가 이 임시총회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청주시에 시정요청을 하자 시가 이를 수용했다. 이후 충북지방노동위원회도 무효라고 판정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신임 지부장인 S씨는 지난 13일 청주지방법원에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청주지법은 29일 "신청인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처리했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전임 지부장인 K씨가 지난달 23일 제출한 총회소집권자 지명요청서에 대해 30일자로 인가함에 따라 이 회사 노조는 20여일 이내 임시총회 소집공고와 총회를 거쳐 새로운 지부장을 선출해야 한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도 시가 소집권자 지명절차가 하자로 잘못되는 등 원천적 중대과실이 있었다며 재의결을 요청한데 대해 지난 7일 재의결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임 지부장 S씨는 지난달 25일 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데다 지난 13일 청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기도 하다.


/김병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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