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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4일까지 행복바우처 카드 신청 접수

여성농어업인 대상 연간 17만 원 지원

  • 웹출고시간2018.01.04 10:13:46
  • 최종수정2018.01.04 10:13:46
[충북일보] 충북도는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 신청을 오는 8일부터 2월 14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받는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농어업인의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가 및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도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가구당 농지소유 면적(세대원 합산)이 5만㎡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어업 경영가구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 73세 미만(1946년 1월 1일~1998년 12월 31일)의 여성농어업인이다.

올해 지원대상은 4만2천495명, 1명당 연간 지원금액은 17만 원(자부담 2만 원 포함)이다.

도 관계자는 "행복바우처 카드는 연간 17만 원 한도 내에서 전국 어디서나 문화 및 여가와 관련된 음식점, 목욕탕, 미용실, 영화관, 스포츠·레저용품점, 펜션·민박 등 29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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