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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9월부터 만 5세 이하 아동수당 지급

충북도, 11대 분야 70개 제도·시책 홍보
로드킬 신고하면 포상금 1만 원 지급
화장실 대변기 칸 휴지통도 사라져

  • 웹출고시간2017.12.28 11:02:07
  • 최종수정2017.12.28 11:02:07
[충북일보] 내년부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는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충북도는 분야별로 새해부터 달라지거나 새로 추진하는 11개 분야 70개 제도와 시책을 28일 소개했다.

도는 청년문제를 적극 해결하고자 충북 행복결혼공제사업, 청년 부실채무자(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사업 등 3개 신규사업을 내년부터 자체적으로 시행한다.

충북 행복결혼공제사업은 전국 최초로 충북도가 시행하는 제도로 미혼 근로자의 적령기 결혼 장려와 중소기업 장기근로 유도를 위해 마련했다.

도내 중소(중견)기업의 미혼 근로자가 5년 동안 매월 15만 원 또는 20만 원을 적립하면 도와 시·군, 기업에서 매칭 적립해 본인 결혼 시 목돈(최대 4천200만 원, 이자별도)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올해부터 자동차 신규등록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이 한시적으로 감면·면제된 데 이어 2018년에는 이전등록 시에도 전면 면제된다.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가 본격 시행되고 재산세 주택분 일시 징수세액이 상향(세액 10만 원 이하→20만 원 이하) 조정된다.

복지·보건 분야에서는 아동수당 신설(2명 이상 가구 소득 하위 90% 이내, 0~5세 아동, 월 10만 원), 아이사랑 우대카드 대상자 확대(2자녀 이상 양육가정→1자녀 이상),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무료지원 확대(만 60개월~만 12세 어린이 추가) 등 아동양육 가정을 배려한 제도도 확대된다.

경제 일자리 분야는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인상(시간급 6천470원→7천530원)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근로자 1명당 월 13만 원)도 시행된다.

농정 분야를 살펴보면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만 18~40세 , 3년 이하 농업 독립 경영자) 신설되고 국산 제철과일 소비 및 어린이 식습관 개설을 위해 추진하는 학교 과일간식 지원사업(초등학교 돌봄교실 학생 1명당 주1회, 연간 30회 조각과일 공급)이 내년부터 신규 시행된다.

축산·산림 분야에서는 가금밀집농가가 이전 또는 가금 외 축종 변경 시 건축비 등을 지원해 주는 가금 밀집지역 축산개편사업이 도입된다.

내년 4월부터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달걀 공급을 위해 식용란선별포장업 인허가가 신설되고, 5월부터는 공공기관 목재 구입시 국산 목재 우선 구매가 의무화 된다.

토지·도로 분야를 살펴보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기간이 당초 올해까지에서 2020년까지 연장되고, 지방도상의 야생동물 등 사체 신고 시 내년부터는 건당 1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 분야에서는 수돗물 수질기준 브롬산염 추가가 소규모 급수시설, 및 5만t 미만 상수도까지 확대 시행되고, 대변기 칸 내 휴지통을 제거하는 등 공중화장실 환경 개선이 이뤄진다.

문화 체육분야는 통합문화이용권과 스포츠강좌이용권 중복지원을 허용함으로써 소외계층 학생들의 다양한 스포츠·문화·관광 참여기회를 확대한 것이 주목할 만한다.

내년부터는 단지형 연립주택 지하주차장 물분무 등 소화설비 설치가 의무화 되고 소방공무원이 각종 재난현장에서 대응활동 중 발생한 물적손실과 소방활동에 제공된 민간자원의 손실에 대한 보상이 가능해진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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