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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사고·외고·일반고 동시 선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 우선 선발권 폐지
고교재수 방지…자사고·외고 탈락자 일반고 추가 배정

  • 웹출고시간2017.11.02 20:58:21
  • 최종수정2017.11.02 20:58:21
[충북일보] 현재 중학교 2학년이 고교 입시를 치르는 내년 12월부터 외국어고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국제고가 보유한 학생 우선 선발권이 폐지돼 일반고와 동시에 학생을 선발하게 된다.

중3 학생이 자사고나 외고, 국제고에 지원했다 탈락하면 지원자가 적어 미달된 비선호 일반고에 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처럼 자사고나 외고, 국제고에 쉽게 지원하기 어려워졌다.

충북도교육청은 2일 교육부가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 고입 동시 실시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기간은 40일이다.

이같은 개정안은 우선 선발권이 있는 자사와 외고 국제고의 우수 학생 선점을 해소하고 고교 서열화를 완화한다는 취지다.

현재 고교입시는 전기와 후기로 나눠 선발하도록 돼 있다. 전기는 외고와 국제고,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와 영재학교,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등이다.

일반고는 후기에 신입생을 선발한다. 이에 따라 현재 중3 학생은 자사고나 외고, 국제고 등에 우선 지원할 수 있어 떨어지더라도 불이익 없이 일반고에 진학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중3 학생이 자사고나 외고, 국제고중 1개교를 지원하거나 일반고에 배정을 신청(평준화 지역) 또는 지원(비평준화 지역)하도록 해 이중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기존 시행령은 평준화지역 일반고 진학을 원하는 학생의 경우 일반고 2개교 이상을 선택해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교육부는 40일간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시도 교육청별로 내년 3월까지 2019학년도 고입전형 기본계획을 수립 발표하고 내년 12월부터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는 일반고와 동시에 학생을 선발하게 된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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