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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간호인력 배치 실효성 의문

원장·간호학원장 부정 자격 취득 연루…입건

  • 웹출고시간2008.10.12 20:27:2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최근 어린이집 원장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간호조무사자격을 취득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가족부가 비현실적인 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밝혀져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더욱이 경영난에 봉착한 간호학원들의 욕심이 큰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밝혀져 간호학원에 대한 지도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 9일 부정한 방법으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한 어린이집 원장 9명 등 601명과 이들에게 허위 교육이수증명서를 발급해준 간호학원장 7명, 실습생 평가표를 허위로 작성해 준 병원 관계자 2명 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그런데 이처럼 어린이집 원장들이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부정하게 취득한 배경에는 보건복지가족부의 현실성 없는 지침과 간호학원들의 경영난이 큰 원인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 초 ‘영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에서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두어야 하며 원장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자격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겸직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지침을 시달했다.

그러나 보건복지가족부의 이 지침이 형식적이라는 것이 일선 어린이집 관계자나 담당 공무원들의 공통된 의견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일고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도시지역에 위치해있어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없어도 즉시 병의원으로 이송이 가능하다.

또 간호조무사를 채용해도 진단이나 처방을 내릴 수 없다는 것 등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부정하게 자격을 취득한 것은 잘못이지만 간호조무사를 구하기가 어려워 겸직이 가능한 원장이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지침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어린이집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간호조무사 채용은 관련단체의 요구를 보건복지가족부가 받아들여서 생긴 비현실적인 제도”라고 말해 뜻을 같이 했다.

문제를 일으킨 어린이집 원장들이 간호학원 원장들에게 수강료 이외의 웃돈을 주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경영난에 봉착한 간호학원장들이 수강생 모집에만 열을 올려왔음을 증명했다.

경찰은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학과교육 740시간 이상, 실습교육 78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야간반에서는 이 시간을 채울 수 없다고 밝혀 야간반 개설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어린이집 원장 9명 중 6명이 법인어린이집 원장들로 밝혀져 그 배경에 의문이 일고 있다.


/ 김규철기자 qc2580@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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