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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 팔아먹은 어린이집 원장 입건

간호학원과 짜고 조무사 자격증 부정취득

  • 웹출고시간2008.10.09 21:35:5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어린이집에 채용해야하는 간호조무사를 두지 않기 위해 간호학원과 짜고 부정한 방법으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어린이집 원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또 이들로부터 부탁을 받고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교육이수증명서를 발급해준 간호학원 원장과 허위로 병원실습을 한 것으로 서류를 꾸며준 병원 관계자 등도 모두 검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9일 부정한 방법으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한 A어린이집 원장 B모(여·47)씨 등 어린이집 원장 9명과 이들에게 허위 교육이수증명서를 발급해준 C간호학원장 D모(57)씨 등 간호학원장 7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입건했다.

병원실습을 하지 않았음에도 실습을 한 것으로 실습생 평가표를 허위로 작성해 준 E병원 간호과장 F모(여·47)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B씨 등 어린이집 원장 9명은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학과 교육과 병원실습을 해야 함에도 사전에 간호학원 원장들과 짜고 병원실습은 물론 학과교육에도 출석하지 않고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간호학원 원장들은 소정의 교육과 실습을 마치지 못하면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줄 수 없도록 돼 있음에도 어린이집 원장 등 총 601명에게 교육이수증명서를 발급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까지 검거된 원장들은 물론 많은 수의 도내 어린이집 원장들이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허위 자격증을 취득했다는 정보를 파악, 각 경찰서별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도내 각 지자체의 공무원 중에도 수십명이 같은 방법으로 자격증을 부정취득한 것으로 밝혀져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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