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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지인, 농지취득 조건 대폭 완화

토지거래규정, 사전거주 기간 1년 → 6개월 단축

  • 웹출고시간2008.10.02 18:14:4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앞으로 충북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외지인들의 농지 취득이 수월해지게 됐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이 개정되면서 농지 취득조건 중 사전거주 기간이 당초 1년에서 6개월로 대폭 완화됐기 때문이다.

도내 토지거래허가지역은 충주시를 비롯해 청원·진천·음성·옥천과 보은 일부지역 등이다.

청원군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외지인이 농지 또는 임야취득을 위해서는 허가신청일로부터 1년 이상 사전 거주했어야 하지만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귀농자의 농지 취득과 농지 소유자의 매도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부작용을 덜게 됐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일반경쟁 입찰에 의한 공유재산 처분 및 국책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나 주택용지는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당초 이용목적과 다른 행위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절차 없이 이용목적 변경 승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의제되도록 했다.

군은 허가구역 내에서 외지인의 농지·임야 취득요건을 완화한 이번 법률개정으로 사유재산권 침해 일부해소 및 토지거래 활성화와 원스톱 서비스로 민원인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기획부동산업자들이 투기목적으로 관련법을 악용할 소지도 커 이에 따른 부작용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청원군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2009년 2월16일까지 지정되어 있는 관계로 허가구역 해제 및 규제 완화에 따른 기대 심리에 편승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해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방치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허가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올해 사후이용실태 조사기간 중 토지 불법임대 등의 행위로 적발된 130여건에 대해 이행명령 통지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최대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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