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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학교 공동(일방)학구제 확대 운영

전년대비 학생수 1.6배 유입효과
내년도 5개교 추가 선정

  • 웹출고시간2017.06.07 18:06:22
  • 최종수정2017.06.07 18:06:22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이 농촌 지역 작은학교 살리기를 통해 교육여건과 농촌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작은학교 공동(일방)학구제'를 내년부터 확대 시행한다.

작은학교 공동(일방)학구제는 농촌지역의 작은학교를 인근의 큰 학교와 묶어 큰 학교 학구에서 작은학교 학구로의 전입학만 가능하게 하는 일방향 공동학구제로 학구간 전입학이 모두 가능한 공동학구제와 구별된다.

올해 작은학교 공동(일방)학구제 실시 대상교는 10교로 이 기간 공동학구에서 작은학교로 유입된 학생수는 2016년도 82명, 2017년도 133명으로 1.6배 증가해 공동(일방)학구제가 작은학교 학생수 증대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동학구에 대한 차량 운행과 유입학생에 대한 통학 지원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으나, 이번 계획에는 학교장 재량에 따라 공동(일방)학구에 대한 차량 운행을 가능하게 했다.

또한 공동(일방)학구의 유입학생에 따라 작은학교의 통학버스 차형을 변경하거나 증차를 고려하는 등 통학지원도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향후 공동(일방)학구에서 작은학교로 유입되는 학생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작은학교 공동(일방)학구제 실시에 따라 학생 전입이 늘어나면 학교 운영 및 지속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학생 간 상호학습의 증가 등 교육적 효과도 매우 높아진다"며, "향후 공동(일방)학구제를 확대 실시해 농촌지역 작은학교가 지역사회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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