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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09.28 21:42:2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농협이 인터넷으로 환전 시 2차에 걸쳐 최고 80%의 환전수수료를 할인해 주는 ‘인터넷 공동환전 서비스’를 29일부터 실시한다.

'인터넷 공동환전 서비스'란 기존대로 고객이 인터넷 환전 시 30~50%의 환율우대 혜택은 그대로 주면서 농협이 별도로 정한 모집기간과 목표금액에 부합하는 경우 추가로 최고 30%의 환율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농협이 정한 모집기간(9월 29일~10월 15일)중에 특정고객이 미화로 1만달러를 인터넷으로 환전을 신청하면 50%의 우대환율이 우선 적용되고, 이 모집기간 중에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고객이 환전 신청한 총 합산금액이 20만달러 이상 되면 이 고객은 추가로 30%의 우대환율을 받을 수 있다.

인터넷뱅킹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농협중앙회 요구불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고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가능금액은 미화 기준 100만달러 이상 5만달러 까지다.

신청 가능한 통화는 USD, JPY, EUR, CNY이며 공동환전모집기간은 15일 단위로 연중 시행한다.


/ 홍순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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