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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대청호 불법 어로행위 '철퇴'

이달 말까지 동력보트 이용한 유어행위 특별 단속

  • 웹출고시간2017.04.11 10:22:51
  • 최종수정2017.04.11 10:22:51

옥천군 공무원들이 대청호에서 불법어로행위 단속을 벌이고 있다.

ⓒ 옥천군
[충북일보=옥천] 옥천군이 대청호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어로행위 근절에 나선다.

이는 생계를 이어가는 관내 어업인들을 보호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물고기 잡이를 즐기는 낚시인들의 안전을 위해서다.

군은 이달 말까지 대청호에서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를 이용해 물고기 등을 잡는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이 지역 생계형 어업인들이 그물을 만지다 함부로 내던져진 낚시 바늘에 손을 다치는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워킹낚시와 밸리보트, 카약 등 무동력 보트로 조용히 여가생활을 즐기는 낚시인들의 안전도 확보해 주기 위한 대책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동력기관(전기 동력 포함)이 부착된 보트를 이용해 물고기 등을 잡는 행위는 불법이다. 이를 어길 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방침이다.

관내 낚시업계는 동력보트를 이용한 물고기 잡이의 주 포획 어종이 생태계 교란종인 '배스'이기 때문에 이를 허용해 줘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손맛을 위한 '배스'잡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물고기를 잡은 낚시인들은 다시 풀어주는 경우가 대다수다.

결국 어업인과 합법적 낚시인들만 피해를 보고 생태계 보호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얘기다.

군은 이번 특별단속 기간 관공선을 이용한 단속일수를 늘리고 단속에 적발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분키로 했다.

이진희 안전총괄과장은 "단속 이전에 남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 유어행위를 스스로 하지 말고 친환경적이며 건강한 낚시문화를 즐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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