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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여부 조사

충주시, 소득·재산 변동 있는
수급자 등 5천100가구 대상
허위·부정수급 땐 환수조치

  • 웹출고시간2017.04.10 11:22:24
  • 최종수정2017.04.10 20:36:55
[충북일보=충주] 충주시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유지와 부정수급 예방 및 복지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이달부터 6월 말까지 '사회보장급여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을 비롯한 전체 13종의 수급을 받는 4만107가구 중 소득·재산의 변동이 있는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5천100가구이다.

시는 이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한 13개 복지사업에 대한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해 지난 2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3천492건의 월간 단주기조사와 1만6천298건의 자격관련 정비를 실시했다.

시는 국세청, 국토해양부 등 24개 기관과 국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조사대상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각종 자료를 받아 기본 자료를 갱신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여부를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급여수준 및 자격에 대한 변동 및 중지를 최종 결정하고, 고의나 허위신고로 인한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 급여를 환수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자격이 중지된 가구에 대해서는 필요시 다른 복지서비스 및 민간서비스 등을 연계하고, 실질적으로 부양받지 못하는 경우는 생활실태나 가구특성 등을 고려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호하는 등 복지대상자들의 충격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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