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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아파트 신축 등으로 일부 법정동 경계 변경추진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교현동 21필지 6천104㎡를 안림동에, 지현동 62필지 5만606㎡를 호암동에, 칠금동 2필지 2천783㎡를 교현동에 각각 편입

  • 웹출고시간2017.04.09 14:07:34
  • 최종수정2017.04.09 14:07:34
[충북일보=충주] 충주시가 아파트 신축과 택지개발사업 등에 따라 일부 법정동의 경계 변경을 추진한다.

시는 교현동 21필지 6천104㎡를 안림동에, 지현동 62필지 5만606㎡를 호암동에, 칠금동 2필지 2천783㎡를 교현동에 각각 편입하는 행정구역 법정동 간 경계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충주안림2지구 천년나무 주공임대아파트 신축사업지역 내 2개의 법정동(교현동·안림동) 경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 입주민 등의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 능률을 향상하기 위해 경계 변경을 하기로 했다.

충주호암지구 택지개발사업 대상지 내 일부 2개의 법정동(지현동·호암동) 경계도 조정한다.

대가미체육공원 내 일부 칠금동 필지도 교현동으로 편입해 행정구역 경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로 했다.

시는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다음 달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해 공포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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