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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건강보험 적용받게 돼 응급실 이용 본인 부담금 크게 줄어

  • 웹출고시간2017.04.02 15:25:23
  • 최종수정2017.04.02 15:25:23
[충북일보=충주] 충주시가 31일자로 '응급의료 분야 의료 취약지'로 지정됐다.

충주시의 이번 응급의료 분야 의료 취약지 지정은 지정 기준이 31일부터 '인구수'에서 '응급의료센터까지 걸리는 시간'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응급의료 분야 의료 취약지는 '군(郡) 지역과 인구 15만명 미만의 도·농복합시'로 돼 있어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지정 기준을 지역 내 30% 이상 인구가 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없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에 갈 수 없는 지역으로 변경 고시했다.

이번 응급의료 취약지 지정으로 지역응급의료기관인 충주의료원은 공중보건의 배정과 함께 해마다 2억~4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추가 수가 지원과 원격의료 지원을 받게 됐다.

응급실 이용 시 환자가 부담하는 응급의료 관리료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돼 일반 환자도 응급실 이용에 따른 본인 부담금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충주시는 원주기독병원을 중심으로 한 원주·충주권 권역응급센터에 속해 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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