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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축산물 제조·가공업체 위해 예방관리 컨설팅

충북도, 100개 업체 대상 1대 1 맞춤형 기술지도 등 실시

  • 웹출고시간2017.03.30 17:34:42
  • 최종수정2017.03.30 17:34:53

30일 오후 충북도농업기술원에서 해썹(HACCP) 미인증 식품과 축산물 제조·가공업 1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위해예방관리제도 설명 및 컨설팅이 열리고 있다.

ⓒ 충북도
[충북일보] 충북도는 안전한 식품 생산 기반 마련을 위해 30일 오후 충북도농업기술원 생명농업관에서 해썹(HACCP) 미인증 식품과 축산물 제조·가공업 1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위해예방관리제도 설명 및 컨설팅을 실시했다.

위해예방관리제도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인 해썹(HACCP)을 전면 적용하기 어려운 소규모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업체의 시설 개·보수 없이 현 시설 수준에서 식품의 원료·제조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관리기준을 자율적으로 적용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컨설팅은 해썹 민간지원단의 1대 1 맞춤형 기술 지도를 통해 업체의 제조공정을 분석, 품목별 위해요소 표준모델을 업소별 현장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도는 안전한 식품과 깨끗한 공정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주요 공정 위주로 위해예방관리를 올해 안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1차 컨설팅에 이어 중·북부 지방 식품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설명회 및 컨설팅은 오는 5월16일 충주시청에서 마련된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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