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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내달 1~2일 '17차 산불제로작전'

청명·한식일 대비 민관 합동 1만4천여명 참가

  • 웹출고시간2017.03.30 17:07:26
  • 최종수정2017.03.30 17:07:26
[충북일보] 충북도는 청명인 4월4일과 한식일 4월5일을 앞두고 산불발생 위험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 오는 4월1~2일 2일간 민관합동 '17차 산불제로작전'을 추진한다.

도와 시·군 공무원 및 산불감시인력 등 1만4천여명이 참여하는 이번 산불제로작전은 산불발생 취약지역에 대한 산불예방 감시활동과 함께 과장급 공무원을 배치해 일선 산불담당 공무원 및 산불감시원 등을 격려하고, 농촌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산불예방 캠페인에 주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등산객과 성묘객들을 대상으로 도로변 순찰과 계도방송을 실시하고, 산과 연접된 논·밭두렁 불법 소각과 산림 내 불을 놓는 행위자들은 강력하게 단속해 현장에서 의법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진천산림항공관리소의 헬기와 산불감시원 755명을 동원해 산불감시 및 산불예방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무인감시카메라(99대)·산불감시초소(124개소)를 이용한 감시근무를 강화한다. 읍·면·동사무소에서는 산불취약자를 대상으로 책임 감시도 실시한다.

도 관계자는 "실수로 타인 또는 자기소유의 산림에 불을 내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허가 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을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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